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노회소식

홈 > 게시판 > 노회소식

118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2020. 02. 07.

 

본 노회 규칙 제4장 제14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 118회 정기노회를 소집합니다.

 

1. 일시: 2020421() 오전 9:30 - 오후 6:00

2. 장소: 효동교회당(용산구 새창로 144-5/ 713-0311)

3. 준비회의: . 정치부: 420() 오전 11:00 노회장소

. 공천위원회: 420() 오후 1:00 노회장소

4. 유의사항

청원 및 보고서류 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310()까지 노회사무처에 접수하셔야 합니다(부목사 계속시무보고, 교회상황보고, 전도목사 계속시무청원[3년마다], 목사후보생 추천청원, 목사후보생 계속추천청원,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추천청원, 목사수련생수련과정 계속추천청원, 장로고시청원, 그 외 교회관련 청원).

         ② 보고서(시찰위원회, 상비부서, 위원회, 준목교역활동보고, 기타)310() 까지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총대천서 214()까지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청원자(, 목사후보생)47() 오후 6 효동교회에서 신앙교육과 414() 오전 10 효동교회에서 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

당회록 제출하여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310()까지 총회헌법 정치 49, 545항에 의거 1년에 한 번 이상 당회록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노회세칙 제 21조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는 교회의 청원서류는 접수를 유보하기로하다)

미납된 노회분담금 및 목사후보생장학금, 한신대 1/200헌금, 안식년제 분담금, 교육원 교재개발1/1000 분담금은 43()까지 노회사무처에 완납(3월분까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노회세칙 제 13조 참조).

미납된 교역자생활보장제헌금은 43()까지 총회사무처에 완납(3월분)하여주시기 바랍니다(노회세칙 제14조 참조).

개척교회에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선교부 회의를 거쳐서 해 지역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개척교회 서류제출 마감일은 310()입니다. (노회세칙 제11조 참조) 선교사 선교활동보고 마감일은 310()입니다 매년 1회 봄 노회 시 보고 합니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양식은 총회홈페이지(www.prok.org) 행정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노회장 조항철 목사

서   기 정현진 목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