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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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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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 발: 117 132020. 1. 2.

수 신: 각교회 당회장 귀하

참 조: 당회서기, 재정부장, 회계

 

제 목: 2020년도 교회 상황통계표, 교회 결산보고서 및 교역자 생활비 실태보고서 제출 요청의 건.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귀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0년도 교회 상황통계표와 교역자 생활비 실태보고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양식에 맞게 작성하신 후

기한내에 노회로 제출바랍니다.

 

1. 교회 상황통계표

1) 교회 상황통계표 2부를(노회보관용, 총회제출용) 교회직인과 재정부장, 당회서기 날인하여 2020 123()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교회 상황통계표의 교회재정보고 중 일반회계 수입합계와 일반회계 지출합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회계의 수입과 지출의 총금액이 동일하여 잔액이 0이 되어야 합니다.

ex) 100만원의 예산인 경우 90만원이 사용되었을 때는 차기년도로 이월시키는 금액은 지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00만원이 예산인 경우 120만원을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2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일반수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교회의 결산 중 차입금이 있는 경우는 일반회계수입부의 [기타(예금이자수입·잡수입)] 부분에 포함 하여

기재하여주시고, 교회결산보고서에  차입금 부분에는 적색으로 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교회 결산보고서

2020년도 교회 결산보고서는 공동의회에 보고한 것을 그대로 교회직인(당회장서명)과 회계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 상황통계표의 교회재정 보고는 교회 결산보고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교회 상황통계표의 항목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항목과 통폐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역자 생활비 실태보고

전임전도사 이상 모든 교역자가 해당됩니다.

* 2019년도 교회 상황통계표는 2021년도 노회비 책정 및 총회분담금 책정 등 모든 일에 근거자료가 되오니 개 교회에서는 정확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노 회 장     조 항 철 목사

서     기     정 현 진 목사

회     계     나 호 천 장로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