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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15:52

제 117회 정기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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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본 노회 규칙 제 4장 제 14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 117회 정기노회를 소집합니다.

1. 일 시: 20191022() 오전 9:30 - 오후 6:00

2. 장 소: 보광동교회당(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070-7(02-749-5700)

3. 준비회의: 정치부 ---- 1021() 오전 11:00/ 보광동교회당

4. 유의사항

1) 모든 청원서류는 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9 17()까지 노회사무처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세칙 제 6)

2) 모든 보고(시찰위원회, 상비부서, 위원회, 기타)9 17()까지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시기바랍니다.(각 상비부의 재정청원을 위한 2020년도 각부 예산안 제출을 917()까지 노회사무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회계년도는 202011일부터 1231일까지입니다.)

3) 고시청원자(장로, 목사후보생) 1015() 오전 10:00 보광동교회당에서 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고시청원자 교육: 108() 오후 6보광동교회당)

4) 116회 정기노회 시 계속 추천을 받지 않은 목사후보생(군복무, 질병의 사유, 유학) 1022() 오전 10:00에 노회장소에서 고시부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116회 정기노회 시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은 교회는 당회록을 제출하여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회록 검사를 위해 당회록은 917()까지 사무처로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정치 제 49, 56조에 의거 1년에 한번 이상 당회록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서울노회 세칙 제 21: 정당한 이유없이 2년 이상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는 교회의 청원서류는 접수를 유보하기로 하다.)

6) 미납된 노회분담금, 목사후보생장학금, 한신대1/200, 교육원교재개발1/1000 헌금은 927()까지 노회사무처에 납부(8월분까지)하시기 바랍니다.(노회세칙 제 13조 참조: 미납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회원권이 유보되며 해 교회의 청원권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7) 미납된 교역자 생활보장제 헌금은 927()까지 총회사무처에 완납하시기 바랍니다.(노회세칙 제 14조 참조: 미납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회원권이 유보되며 해 교회의 청원서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8) 개척교회의 모든 서류는 917()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선교부 회의를 거쳐 해 지역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시기 바랍니다.)

9)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서류양식은 서울노회 홈페이지(www.prokseoul.or.kr) 모든서류양식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노 회 장     조 항 철 목사

서      기     정 현 진 목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