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선교사

홈 > 각종서류양식 > 선교사

해외선교사 파송 청원 시 제출 서류

해외선교사 파송 청원 시 제출 서류
서류 부수 파일
본인의 해외선교사 지원서(본인 명의로 선교부에 신청) 1
기관목사 파송 청원서 1 hwp파일
본인의 선교 지원 소개서 2
한인교회인 경우 청빙교회 공동의회록이나 교인총회 결의 사본 2
제직회 청빙결의록 사본 2
청빙청원서
(청빙교회의 세례교인의 연서명 날인 및 약정 사례금에 관한 것이 표기된 청빙서)
2
협력교단의 초청장 및 사실 증명서 사본 2
협력교단의 기관인 경우 협력교단 사실 증명서 2
협력교단의 기관의 초청장 사본 2
청빙기관의 이사들이 연서명한 청빙서(약정 사례기재) 2
선교사 개인선교후원회에서 지급약정금액과 후원자 명이 표기된 결의록 사본 2
본인의 이력서 2

해외선교 동역을 위한 지원

해외선교 동역을 위한 지원
서류 부수 파일
해외선교동역을 위한 지원서 hwp파일
국문이력서
영문이력서
자기소개 및 소명감
최종학교졸업 및 성적증명서
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사진
어학능력증명서
계절선교학교이수증명서 또는 기타
* 평신도 기술선교동역자 - 당회장 추천서 및 해당 자격증

기관목사파송 청원서

기관목사파송 청원서
서류 부수 파일
기관목사파송 청원서 hwp파일

선교동역자 파송계약서

선교동역자 파송계약서
서류 부수 파일
선교동역자 파송계약서

선교 보고서 양식

선교 보고서 양식
서류 부수 파일
선교 보고서 양식

교단의 세계선교를 위한 신학, 정책 및 선교동역자파송규정

1. 세계선교신학

  •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교회가 고백하고 선언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의 선교신학으로 함께 고백했다.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선교의 지평을 역사와 우주에까지 확대했고, 선교영역의 경계와 선교활동의 한계를 철폐했다.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임을 천명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 20:21)"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시 우리를 보내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는 선교적 목표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는 80년대와 90년대에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JPIC) 신학으로 우리의 선교신학을 정립했다. 분단상황에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신학화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태계의 파괴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 신학은 다양한 문화적 현장과,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그 복음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하며, 정의와 자유,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섬기며 나누는 삶을 의미한다.

    이제 교단 창립 50주년과 함께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희년'을 우리의 선교신학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희년법은 그것이 포괄하는 공동체 윤리, 곧 노예의 해방과 귀향, 토지소유권의 회복과 빚의 탕감, 땅의 휴경 등 불의한 사회적 구조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법적 권리와 기본적 생존권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연에 대한 생태학적 고려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희년신학은 경제세계화의 그늘에서 고난받는 사람들과의 연대,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하나님의 창조의 보전을 위한 우리 시대의 선교신학이다.

    우리는 세계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난 세기의 정치적, 문화적 제국주의와 결탁했던 선교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고 인류의 일치와 화해를 추구하며 해외교회와의 협력선교(Partnership in Mission)관계에서 세계선교에 참여한다. 협력선교란 여러 교회들이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공동의 선교적 과제와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한다. 해외교회와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교회들간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협력선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과 '하나의 세계(a Global Community)'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저해하는 모든 개인적, 사회적인 불의를 영속시키는 구조에 함께 연대하여 저항하며, 상대방의 다양한 정체성을 상호 존중하며, 각자의 영적, 물적 자원의 나눔을 통해 교회의 성장은 물론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에 공동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행1:8)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선교적 위임임을 고백하며, 온힘을 모아 이 선교 사명을 수행하려고 한다.

2. 정책

  • 우리는 우리의 세계선교를 사역 내용과 영역에 따라 1) 해외교회와의 협력선교, 2) 타문화권 선교 (현지인 선교), 3) 해외교민선교, 4) 사회봉사선교(의료, 교육, 기술 등) 등 나누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1) 해외교회와의 협력선교
    우리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따라 국내의 여러 교회들과는 물론, 전 세계 교회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수립해 왔다. 종래의 "주는 교회"와 "받는 교회"의 관계를 떠나 세계교회와 협력하여 상호 나눔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의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는 세계 교회들과의 협력과 연대는 불가피하다. 각 교회가 가진 선교적 자원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세계 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고, 갈등과 긴장 속에 있는 다양한 문화, 종교, 종족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해외교회와 연대한다. 우리는 협력을 맺고 있는 해외교회와 선교동역자를 서로 교환하여 상대 교회의 삶과 사역을 배우려고 한다. 선교동역자의 교환은 양 교회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상대교회소속 기관, 교회, 교민 공동체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다. 선교협력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선교동역자를 파송할 경우, 파송 목적과 조건에 따라, 파송할 수 있으나, 가능한 선교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현지교회를 찾아 파트너쉽을 맺고, 선교동역자가 협력관계 속에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2) 타문화권 선교
    우리는 복음이 미처 선포되지 못한 지역이나, 파트너쉽을 맺기 어려운 타문화권 선교지의 선교는 "현지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의 기본적인 선교정책으로 채택하며, "현지 지도자"의 발굴과 훈련에 역점을 둔다. 현지 지도자의 지도력 개발과 훈련(신학교육 또는 다른 지도력개발교육 등)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한국에서 신학교육 및 교회 연수가 필요한 해외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거나, 현지에서의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선교사역기관들과 협력함으로써 현지 지도력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3) 해외교민선교
    문화, 언어, 사회제도, 관습이 다른 세계 여러 나라로 이민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해외 교민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 정착, 문화 충격의 흡수, 한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이민자로서의 가치관 사이의 갈등, 또한 해외 이민 2, 3세대들의 신앙지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외교민 목회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역자 및 선교동역자를 필요로 한다. 해외한인교회 선교는 지역과, 그 지역의 파트너 교회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즉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북미주 지역의 교민 사역은 한인교회와 교역자가 그 지역 파트너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지원하며, 선교동역자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지역 안에서도 파트너 교회와의 협의 아래 특별한 목적으로 선교동역자를 파송할 수 있다. 기타 지역(중-남미,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의 한인교회 목회를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 교회와의 협의 아래 선교동역자를 파송할 수 있다.

    4) 사회봉사선교
    다양해진 선교분야와 현장은 다양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인적 자원을 요구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엡 4:11)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엡 4:12)이기 때문이다. 선교는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에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선교 현장에 적합한 전문인들을 선발, 훈련시켜 봉사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 사랑의 실천이다. 아직 현대 의학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지역에 의료 선교동역자를 파송하는 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 사회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인력과 자원을 지원하는 일 등이 이에 속한다.

3. 파송규정

  • 1. 선교동역자의 파송 원칙과 구분

    1) 파송원칙
    선교동역자 파송의 근본 정신은 양 교회간의 상호 배움과 나눔,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선교동역자 파송은 전적으로 현지 교회의 선교정책과 활동을 돕는 것이어야 하며, 양국 교회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정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1) 파트너 교회의 요청이 있거나, 총회나 노회가 특정 지역에 선교를 계획, 선교사역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외 파트너 교회와의 선교협약 관계에서 파송한다.
    1-2) 선교 현지에 파트너 교회가 있는 경우, 현지교회와의 협력선교를 원칙으로 한다.
    1-2-2) 해외현지교회에 선교동역자 교류에 관한 요청을 협의한다.

    1-3) 미전도 지역이나, 선교사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 선교동역자를 파송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슬람, 불교 등 다른 종교가 지배적인 지역에 파송되는 선교사는 타문화를 존중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며, 타종교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이런 지역에서의 선교사역을 위한 신학적 비전을 가져야 한다

    2) 선교동역자의 구분

    교단 소속 선교사들은 선교사역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 선교동역자로 구분하며, 장기 선교동역자는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송된 선교동역자를 말한다. 단기 선교동역자는 실습이나 수습 기간으로 1년 이하 사역하는 경우나 임시로 파송된 자를 말한다. 본교단 선교동역자가 해외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파송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교회의 목사 회원이 된 경우(지역에 따라 이명을 해 가는 경우와 또는 이중 회원권을 갖는 경우로 구분), 원칙적으로 선교동역자의 신분에서 현지 해외협력교회의 회원이 되며, 현지협력동역자가 된다. 이 경우, 선교동역자의 신분으로 국내교회로부터 정기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총회나 노회와의 협의하에 선교사역을 위한 장기 체류의 필요성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선교동역자의 선발

    1) 해외협력교회, 현지교회, 한인교회, 선교동역자로부터 선교동역자 파송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 해외선교협력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총회 선교동역자 파송원칙과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2) 특정지역에 선교를 계획하거나, 선교사역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회 해외선교협력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총회 선교동역자 파송원칙과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3) 노회가 동일한 사유로 선교동역자를 선발할 경우, 총회 해외선교정책과 파송 원칙에 근거하여 선교동역자를 선발하고, 총회소속 인준을 위한 제 과정(선교동역자 훈련과정 포함)을 밟은 후 최종 파송한다.
    4) 선교동역자 선발을 위한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로 선발한다.

    3. 선교동역자 후보 자격

    1) 목사, 준목, 또는 전도사의 경우 파송 목적과 사역 내용에 합당한 자로 노회 해당부서가 추천한 자
    2) 전문인(평신도) 선교동역자의 경우 무흠 입교인으로 3년이 경과된 자로 파송 목적과 사역내용에 합당하고 전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당회장의 추천과 노회 추천을 받은 자
    3) 단기 선교를 위한 후보자의 경우는 현지교회의 요청에 부합하는 능력을 지닌 자로 당회장의 추천과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정년 은퇴한 자인 경우 현지교회의 특정 업무를 보조하고 협력하기에 적합한 자
    5) 다른 선교단체의 회원이면서 동시에 총회 파송규정 하에서 총회 소속 선교동역자이기를 희망하는 자.

    4. 선교동역자의 파송절차

    1-1) 선교동역을 위한 지원자 모집을 공고한다.
    위원회가 협의하여 총회 해외선교정책에 따른 선교지, 선교목적, 구비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회보에 공고한다.
    1-2) 지원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선 노회에 추천을 의뢰한다.
    1-3) 노회 해외선교 관련부서에서는 후원 약정을 포함하여 사역 조건에 맞게 지원할 것을 결의하고, 해당노회 소속 지원자를 추천한다.
    1-4) 총회해외선교협력위원회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파송지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서류 심사하고 면접을 통해 약간 명을 후보로 선발한다.
    1-5) 선교동역 후보자로 선발된 약간 명에 대하여 파송지 교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1-6) 후보자로 선발된 자는 계절 선교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이거나, 이수해야 하며, 선발된 이후는 사역지와 사역 내용에 따라 필요시 별개의 훈련과정을 밟아야 한다.
    1-7) 최종 선발 결정을 노회에 통보하면, 노회는 후보자와 협의하여 후원회를 조직하고 노회의 파송결의전, 제반 파송 준비과정을 총회와 협의하고, 파송계약서를 작성한 후 노회의 파송결의를 받는다.
    1-8) 노회는 노회파송 선교동역자 총회소속청원서를 제반 서류(파송 계약서 포함)와 함께 총회 해외선교협력위원회에 제출하면 총회 해외선교협력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총회소속을 인정한다.
    1-9) 노회가 특별한 선교계획에 따라 선발해야할 경우, 총회의 선교정책과 파송 규정에 따라 제반 과정을 총회와 협의한 후 선발하여 위와 같이 총회소속 절차를 밟는다.
    1-10) 현지교회와의 협력하에 비자수속을 밟는다.
    1-11) 제반 과정을 필한 후 노회의 주관 하에 파송예배를 드린다.

    5. 선교동역자의 훈련과 교육

    1) 선교동역자로 지원하는 자는 선교사역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2) 총회 해외선교협력위원회는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계절선교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교동역 후보 및 지원자,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일정기간 계절선교학교를 개설한다. 필요한 경우, 총회 해외선교부에서 집중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다.
    3) 이미 파송받아 사역지에 있는 선교동역자의 경우, 귀국보고대회시 혹은 일시귀국이나 안식년 기간동안 계절선교학교과정을 마쳐야 한다.

    훈 련 과 교 육 (계 절 선 교 학 교)
    1) 목적 : 기장 교단에 속한 선교동역자로의 긍지와 자부심, 소속감을 함양하고, 교단의 선교정책에 따라 선교현지에서의 공동 협력선교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운영 : 총회 해외선교 정책과 규정에 근거하여,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며, 훈련기관(신학대학원 또는 교육원)과의 협력 체제를 갖는다.
    3) 대상 : 노회 혹은 총회가 계획하는 선교사역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4) 시기 : 여름, 겨울 년 2회 4-6주
    5) 교과목: 선교지와 사역형태에 맞게 구성하며, 4-6주 프로그램으로 약 8과목 정도로 한다. 신학대학원에서 필한 과목은 면제해 준다.
    선교신학 / 교단 신학/ 에큐메니칼 신학/ 선교방법론/ 선교역사/ 성서와 선교/ 선교행정/ 선교와 문화 인류학 / 복음과 타종교/ 타문화권 선교/ 선교지 문화와 역사/ 현지교회 역사/ 선교전략/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선교사의 영성/ 공동체 훈련/ 목회상담학/ 문화적응과 언어습득/ * 선교현장방문(field work)
    6) 비용 : 6주 프로그램, 8과목
    비용 분담은 총회의 지원비와 파송 예정 선교사의 노회 후원회, 총회 해외선교부의 모금으로 충당한다.

    6. 선교동역자 후원과 관리

    1) 선교동역자의 후원 및 관리는 총회와 파송 노회가 하며, 노회는 모든 상황을 총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2) 노회는 정기적으로 선교동역자의 사역보고 및 변경 사항을 보고 받고, 총회에 보고한다.
    3) 노회가 선교동역자에 대한 제반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선교비를 책임지지 않을 경우 총회는 선교동역자의 총회소속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선교비는 투명하게 모금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1) 선교동역자를 위한 선교비는 노회의 관할 하에 후원회가 구성되어 책임지도록 하며, 선교비의 송금은 총회를 통해 창구 일원화한다.
    4-2) 노회 후원회는 선교비 기준표를 바탕으로 선교동역자와의 사역 내용과 파송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사역비 내역을 결정한다.
    4-3) 특별 선교 프로젝트 지원은 사전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노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은 반드시 총회 해외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개 후원회는 모든 후원 상황을 분기별로 노회를 통해 총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4-5) 선교동역자는 모금한 선교후원금을 노회 관할하의 후원회 또는 총회를 통해 수령해야 한다.
    4-6) 총회는 총회 구좌를 통해 모금된 모든 후원금 내역을 3개월에 한번씩 회보를 통해 공고한다.
    4-7) 선교비 항목
    4-7-1) 기본 생활비
    생활비 /주택비/ 활동비 /교육비 /상여금 : 생활비의 OOO%
    4-7-2) 복지후생비
    의료비/ 은퇴금(퇴직 및 연금) /비상금
    4-7--3) 행정비 : 선교사 지원을 위한 행정비, 기본생활비의 5%
    4-7-4) 특별지원비 :
    항공료 (왕복 / 편도) 원
    이사비용(출국/ 귀국) 및 정착비
    언어연수비
    선교훈련비
    휴가 및 안식년 지원
    4-7-5) 연금가입 (교회부담금:          개인부담금:          )

    7. 연금가입

    1) 목사 선교동역자의 경우 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연금 규정에 따른 교회부담금은 해당 노회(후원회)가, 개인기여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8. 선교동역자 사역규정

    1) 소속
    1-2) 신도로서 파송된 자는 신도선교동역자라 하고 파송노회에 소속되며,
    1-3) 파송된 선교동역자에 관한 모든 관리는 총회와 해당 노회가 한다.

    2) 사역 및 보고
    2-2) 사역은 우리 교단과 현지교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3) 선교동역자는 노회와 총회에 년 2회 정기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3) 사역지 변경
    3-1) 파송시의 선교사역 계약과 달리 사역분야를 바꾸어야 할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파송 노회 해당 부서에 사역분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사역분야는 반드시 그 선교동역자의 능력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선교동역자로 파송 받을 당시 자신의 본 직책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2) 사역분야변경에 따르는 선교지 변경은 현지교회와의 협의를 포함하여, 노회와 총회 해당 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임기
    4-1) 최초 파송의 사역 기간은 선교사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4-6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첫 1년은 훈련 및 적응기간으로 하며 이를 사역기간에 포함시킨다.
    4-2) 사역 연장이나 재계약의 필요시, 사역 평가에 근거하여 최소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노회(후원회 포함), 선교동역자, 총회해외선교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4-3)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사역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한다.
    4-4) 훈련, 언어연수 및 현지적응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선교동역자파송을 철회할 수 있다.
    4-5) 계약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선교동역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귀국 후 후원교회, 노회, 총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특히 해외 파트너 교회와의 협력관계에서 일한 선교동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해외교회와의 협력관계와 총회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파송노회는 해당 선교동역자를 징계해야 한다. 임기 만료 후 정당한 이유로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기 위해서는 노회와 총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귀국보고 및 안식년
    5-1) 선교동역자는 일정기간의 해외선교사역 후에 귀국하여 파송노회의 관리 하에 노회와 교회들을 순방하며 보고할 의무와, 일정 기간에 걸쳐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안식년은 다음 임무를 위한 준비기간이며 재훈련기간이다. 안식년은 다음 임기 연장과 후원이 약정된 선교동역자에 한해 주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 선교동역자는 안식년 계획서를 노회에 제출하고, 선교지 상황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처음 임지에서 3년 근무 후 3개월, 다음 임기까지 6년을 마친 후 3-6개월로 하며, 1년을 넘지 못한다. 안식년은 선교지를 출발한 날로부터 본국에서 임지로 떠나는 날까지로 한다.
    5-3) 안식년 기간동안 선교현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하여야 하며 안식년을 보내게 될 지역은 안식년 기간 동안의 사역내용에 따라 노회 및 총회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5-4) 안식년 계획은 돌발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간연장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과 사유를 서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교목적과 위배되어, 기간을 넘길경우 선교동역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5-5) 귀국보고: 계약에 따라 임기가 끝난 선교동역자는 귀국하여 일정기간 동안 후원교회, 노회, 총회에 사역보고를 할 책임을 갖는다

    6) 휴 직
    선교동역자가 질병 및 기타의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선교지를 떠나야 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내용을 서면 청원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1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그 직위가 상실된다.

    7) 사직 및 해임
    7-1) 정해진 임기 동안 질병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그 선교동역자는 사직원을 파송 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회는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7-2) 선교동역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선교동역자로서의 품위 상실의 경우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파송노회는 해임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7-3) 위 1,2항의 경우 귀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고국에 돌아오는 이사비용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7-4) 권고사직: 선교지의 상황, 선교계획의 차질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파송 노회 및 총회가 선교동역자의 임기 만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약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두며, 파송노회와 총회는 후원회와 협의하여 이사 비용과 정착비 (귀국후 사역지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를 지불할 책임을 진다.

    8) 은퇴
    선교동역자의 은퇴연령은 목사 은퇴 연령에 준하며, 현지사정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은퇴한 선교동역자가 자원 선교동역자로 사역할 수 있다. 파송 노회는 선교지와 선교동역자의 요청으로 후원회와 협의하여 연장 또는 만료를 정한다.

    9) 선교장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9-1) 소유: 총회는 선교동역자가 근무하는 국가에서 부동산 소유를 허락하지 않으나 부득이 선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선교동역자의 부동산 소유 신청이 총회 해외선교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될 수 있다.
    9-2) 매각: 선교동역자가 선교 자산을 매각 및 양도할 경우에는 총회 해외선교협력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예외규정

    현재 해외에 파송된 선교동역자의 경우, 해당 노회는 1년 이내에 위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하고, 이 후 선교동역자 관리 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총회의 선교동역자 자격을 상실한다.

    (별첨) 선교비 기준표

    * 이 기준표는 타교단이나 선교회 등이 참고로 하여 기준표입니다. 파송 노회 및 선교동역자 후원회는 기준표를 참고로 하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교사역비를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1) 선교비는 투명하게 모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 선교지 생활 수준에 맞게 생활비를 책정하고, 특별한 선교 프로젝트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모금하고 총회를 통해 수령하도록 합니다.

    3) 선교비 항목
    ① 기본 생활비
    - 생활비 : 공과금, 주부식비, 문화생활비, 주택유지관리비, 차량운영비
    - 주택비 : 아파트, 단독주택(구분하지 않음)
    - 활동비 : 교통비, 차량유지비, 판공비
    - 교육비 : 유치(만4세부터), 초등, 중고, 대학(만 24세까지, 단 병역 3년 제외)
    - 근속비 : 제2기 사역부터 년 $50, 근속비는 $200을 초과하지 않음
    - 상여금 : 생활비의 300%
    ② 복지후생비
    - 의료비(선교사의 치료)
    - 은퇴금 (퇴직, 연금)
    - 비상금(선교지의 위기 상황을 위한 비용)
    - 안식년 (안식년 귀국 여비 비축비)
    ③ 행정비 : 선교사 지원을 위한 행정비, 기본생활비의 5%
    ④ 사역비 : 기본사역비/정착금 : 초임선교사에 한함/ 휴가비/ 프로젝트지원비

    4) 지역별 예시표

    ① 기본 생활비
    기본 생활비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생활비 선교사 1인 300(USD,$) 330(USD,$) 360(USD,$) 390(USD,$) 420(USD,$)
    가족 1인 100(USD,$) 100(USD,$) 100(USD,$) 100(USD,$) 100(USD,$)
    독신수당 200(USD,$) 200(USD,$) 200(USD,$) 200(USD,$) 200(USD,$)
    주택비 기혼 350(USD,$) 400(USD,$) 450(USD,$) 500(USD,$) 550(USD,$)
    미혼 200(USD,$) 200(USD,$) 200(USD,$) 200(USD,$) 200(USD,$)
    활동비 기혼 300(USD,$)
    미혼 200(USD,$)
    교육비 유초 - 100(USD,$) , 중고 - 150(USD,$), 대학 - 200(USD,$)
    근속비 제2기 사역부터 년 $50, 근속비는 $200을 초과하지 않음
    상여금 생활비의 300%


    ② 복지후생비
    의료비 : 선교사의 치료를 위한 경비로 비상금에 포함.
    은퇴금 : 기혼 $130 / 미혼 $80
    비상금 : 기혼 $50 / 미혼 $25
    안식년 : 안식년 귀국 여비 비축비이나 본 교단은 미정

    ③ 행정비 : 선교사 지원을 위한 행정비, 기본생활비의 5%

    ④ 사역비
    기본사역비 : 1인당 $150 (선교사부부는 300$)
    휴가비 : 년 1 회 생활비의 30%, 기간은 총회 선교사 규정에 준함.
    정착금 : 초임선교사에 한함(기혼-2,000만원, 미혼 1,000만원)
    사업비 : 총회의 승인 사항

    5) 지역 구분기준 (5개지역, GNP 기준)

    1지역(50-1099, 76개국)
    가나, 가이아나, 감비아, 과테말라, 기네비쏘, 기니, 나이지리아, 네팔, 니제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타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넹, 베트남, 볼리비아, 부탄, 불가리아, 브룬디, 서사모아, 세네갈, 소말리아, 솔로몬군도, 수단,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시리아, 시에라리온, 쌍토메프린시페,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콰도르, 예멘, 온두라스, 우간다, 이디오피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자이르, 잠비아, 적도기네,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트, 카메룬,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 코모로, 코트디브와르,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 키르기즈, 키리바시,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토고, 투르크매니스탄, 투발루, 파누아뉴기니, 파키스탄,

    2지역(1,000-3,099, 53개국)
    그레나다, 그루지야,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몽골, 베네수엘라, 벨기에, 벨리즈, 보츠와나, 부스니아, 브루나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 수리남, 스로바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엘살바로드, 요르단,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자메이카,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타지키스탄, 태국, 통가, 튀니지, 파나마, 페루, 폴란드, 피지, 필리핀,

    3지역(3,100-5,000, 11개국)
    가봉, 라트비아, 마케도니아, 브라질, 세이쉘, 세인트킷츠네비스, 안티구아바부다, 에스토니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4지역(5,100-10,999, 13개국)
    그리스, 나우르, 리비아, 모나코, 몰타, 바레인, 바베이도스,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오만

    5지역(11,000이상, 28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바하마, 부르키나파소,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안도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타르, 캐나다, 쿠웨이트, 폴투칼, 프랑스, 필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