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 1 조본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라 한다.
제 2 조본회의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 3 조본회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일원으로 한다.
제 4 조본회의 목적은 복음의 진리대로 각 교회들이 협의 협력하여 교리를 보존하며 권징을 통일하고 그리스도의 몸 이신 교회를 성취케 하는데 있다.
제2장 조직 및 회원의 권리
제 5 조본회는 본회 소속 목사와 각 당회의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제 6 조본회의 시찰위원회는 행정구역 단위로 하되 조직교회가 3교회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 시찰위원회는 인접 시찰위원회와 조절할 수 있다.
제 7 조본회의 회원의 권리
① 본회가 결의하여 상임시무를 맡긴 목사는 피선거권과 결의권을 가진다. 은퇴목사와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다. 단, 정년 연령에 달하면 무임목사와 같이 언권회원이 된다.
② 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하면 1년간 회원권을 가진다.
③ 준목은 준회원으로 언권을 가진다.
④ 본회가 초청하는 전도사, 여신도회, 남신도회, 청년회, 어린이교사연합회, 중‧고등교사연합회 대표는 3명이내로 하고 언권을 가진다.
제3장 임원, 부원, 위원의 임기, 직무, 선거법
제 8 조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명② 부회장 2명(단, 1명은 장로)
③ 서기 1명 ④ 부서기 1명 ⑤ 회록서기 1명
⑥ 회계 1명 ⑦ 부회계 1명
제 9 조본회의 상비부원은 다음과 같다.
① 정치부 20명 내외② 고시부 20명 내외
③ 선교부 20명 내외④ 교육부 20명 내외
⑤ 재정부 20명 내외⑥ 통일사회부 20명 내외
⑦ 신도부 20명 내외
제 10 조본회의 정기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공천위원 - 노회서기와 각 시찰위원회가 선출한 각 1인으로 한다.
② 시찰위원 - 각 시찰구역내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1인씩으로 구성한다
③ 통계위원 - 서기
④ 총회보고 준비위원 - 서기
⑤ 총회 결의안 보고위원 - 회장
⑥ 생활보장제위원회 위원 - 노회서기, 재정부장, 총무 및 각 시찰위원회 1인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⑦ 교역협력지도위원 - 7인
⑧ 교역자안식년제운영위원회(7인) - 목사부노회장, 장로부노회장, 부회계, 공천위원회 공천 3인, 총무
⑨ 당회록 검사위원 - 약간명(공천위원회에서 공천)
제 11 조본회의 임시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지시위원 2명(회장 지명)
② 투·개표위원 - 각 시찰별 목사 1인, 장로 1인
(공천위원회 공천)
③ 특별위원 - 필요에 따라 약간 명
제 12조본회의 임원, 부회,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의 직무
ㄱ. 회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때 회장을 대리한다.
ㄷ. 서기는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및 절차 사무를 맡고 접수서류의 의법 구분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ㄹ. 부서기는 서기를 협조하며 서기가 유고할 때 서기를 대리한다.
ㅁ. 회록서기는 서기를 협조하며 회록 초안을 작성하고 회록을 정리한다.
ㅂ. 회계는 회의 일체 재정을 담당한다.
ㅅ. 부회계는 회계를 협조하며 회계가 유고할 때 회계를 대리한다.
② 부회의 직무
ㄱ. 정치부는 본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협의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일반규칙과 예식에 관한 것을 담당하며 연구 지도한다.
ㄴ. 고시부는 일반고시 사무를 맡으며 본회에 보고하고 목사후보생의 지도‧육성 및 장학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ㄷ. 선교부는 선교사업 및 교회개척업무의 계획 지도 육성과 해외선교를 위한 연구 협의 인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ㄹ. 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맡아 어린이, 중, 고등학생 및 교사에 관한 지도 사업을 담당한다.
ㅁ. 재정부는 본회 재정의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ㅂ. 통일사회부는 교회와 사회문제, 인권 자유 수호문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문제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무와 교역자 가족의 원호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ㅅ. 신도부는 신도회(남신도, 여신도회, 청년회)의 구성과 사업을 선교지향적으로 하도록 훈련하고 지도한다.
③ 위원 및 위원회의 직무
ㄱ. 공천위원회는 각 부원 및 위원을 공천하되 가능한 한 순회토록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ㄴ. 시찰위원회는 본회가 지정한 일을 시행하며 해 시찰구역내 지교회를 협조하며 교회의 보고와 청원 서류를 경유하여 본회에 제출한다.
ㄷ. 통계위원은 각 교회 통계보고를 접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ㄹ. 지시위원은 회의 중에 광고 및 각부 집회시간과 장소를 지시한다.
ㅁ. 투·개표위원은 회의 중 선거 사무를 담당한다.
ㅂ. 생활보장제위원회 위원은 총회 교역자 생활보장제 수혜청원자를 심사하여 총회에 청원하는 일, 노회 교역자 생활보장제 운영을 위한 재원 또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그리고 교역자 생활보장제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ㅅ. 특별위원회는 본회가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
ㅇ. 총회보고 준비위원은 총회보고를 위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담당한다.
ㅈ. 총회 결의안 보고위원은 총회결의안을 본회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ㅊ. 당회록 검사위원은 각 당회가 본회에 제출한 당회록을 검사하는 일을 담당한다.
ㅋ. 교역협력지도위원회는 본회와 임원회 위임사안을 다룬다
ㅌ. 교역자 안식년제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교역자 안식년제 운영 세칙을 따른다.
제 13 조임원, 부원, 위원의 임기 및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월 정기회에서 회장단만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과반수로 당선되며 그 외 임원은 회장, 부회장, 회장당선자, 부회장당선자가 협의하여 임명한다.(단, 여성 1인을 포함한다.)
② 본회 부원의 임기는 3개년 년조로 하며 매년 4월 정기회에서 3분의 1씩 선정한다.
③ 정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월 정기회에서 선정한다.
④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한 정기회 기간이다.(단, 필요에 따라 노회의 허락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찰위원은 각 시찰구역내 지교회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1인씩으로 구성하며 4월 정기회에 보고하고 임기는 1년이다.
⑥ 상비부원, 당회록 검사위원, 투·개표위원, 회계감사는 공천위원회에서 4월 정기회시 공천하며 본회가 선정한다.
⑦ 상비부서의 청원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⑧ 교역협력지도위원회는 노회장, 장로부노회장,노회서기,정치부장, 증경노회장(목사) 2인,증경부노회장(장로)1인으로 구성한다.
제4장 집 회
제 14 조본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회는 매년 2차 회집하되 4월 3차주일 후 화요일과 10월 3차주일 후 화요일로 한다.
② 임시회는 긴급한 사건이 있을 때 총회 헌법에 의하여 소집한다(정치10장, 제58조).
③ 임원회는 본회 휴회 중 임시회까지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하여 의결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 15 조 ① 본회 경비는 각 교회 등급별 비례로 부담하되 특별한 재정 은 재정부와 임원 연석회의에서 수시로 결의 시행한다.
② 본회 회계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③ 본회에 회계감사 2인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매년 1인씩 선정한다.
제6장 사 무 처
제 16 조사무처의 직무
사무처는 노회에서 위임한 사무와 임무를 집행 처리한다.
제 17 조사무처 직원
총무 1인, 간사 1인외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 18 조직원의 임무
① 총무 - 총무는 회의사무 및 사업진행 수행자로 본회의 결의 및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며 회의 모든 문서를 보관하며 본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을 관장 집행한다. 총무는 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임원회와 상비부 및 각종 위원회에 언권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② 간사 - 총무를 도와 직무를 수행한다.
③ 직원 - 총무와 간사를 도와 직무를 수행한다.
제 19 조직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총무
ㄱ. 회장은 총무선임 1개월 전에 총무선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ㄴ. 총무는 본회 목회 경력 5년(단, 본 노회경력 3년), 시무장로 경력 7년(단, 본 노회 경력 4년)이상인 자로서 증경노회장 3인과 정회원 10인 이상이 천거한 추천서와 자필이력서를 노회에 제출함으로 입후보하고 본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목회경력 3년, 시무장로 경력 5년 이상인자로서 임원회에서 선정하고 본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사무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직무, 보수, 여비규정은 본회의에서 정한다.
부 칙
제 20 조본 규칙과 세칙은 통과 일부터 시행한다.
제 21 조본 규칙과 세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정기회에서 출석회원(결의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총회헌법과 모순된 조항은 본회에서 제정할 수 없다).
세 칙
제 1 조총대장로 천서는 각 당회가 4월 정기회 개회 2주전까지 본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장로로 피선된 사람이 1년 이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가 된다(단, 1회에 한하여 고시연기 청원을 할 수 있다).
제 3 조장로고시에 합격하였거나 장로로 피선된 무임장로가 차기 정기회 이전에 임직 또는 취임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단, 1회에 한하여 임직 또는 취임연기 청원을 할 수 있다.)
제 4 조총회 총대, 총회공천위원, 총회실행위원의 선거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총회 총대는 본회에서 투표하여 종다수로 선정한다.
(단,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는 자동적으로 총대가 된다.)
② 총회 총대는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3년 이상 연속 총회 총대로 선정된 회원은 그 다음해 1년간은 총회 총대로 선정될 수 없다.
④ 총회 공천위원은 총대회의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⑤ 총회 실행위원은 회장과 장로부회장이 자동적으로 위원이 된다.
제 5 조미결 안건은 다음 정기회 시 먼저 심의하여야 한다.
제 6 조본회에 제출하는 청원서류는 개회 2주 전까지만 접수하며 개회 3일 전까지 노회록이 회원들에게 우송되어야 한다(단, 긴급한 청원은 본회가 수시로 결의할 수 있다).
제 7 조본회가 협의, 허락, 임명하는 모든 임시직은 1년 직이며, 그 임기는 별 규정이 없는 한 4월 정기회까지로 한다.
제 8 조장로고시자 중 한신대학교 신학과 졸업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고시과목 중 성경, 상식과목을 면제한다.
제 9 조목사임직식은 목사임직 허락 후 차기 정기회 이전에 별도로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제 10 조목사후보생이 5년간 계속 고시부의 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 목사후보생 명단에서 삭제한다.
제 11 조개척교회가 선교부를 통하여 노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해 지역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 12 조본회 허락 없이 목사가 시무처를 이동했을 경우 한 회기 동안 청빙서 심의를 보류한다. 단, 전도목사, 부목사, 기관목사는 정치부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차후 본회에 보고한다, 준목, 목사후보생도 이에 준한다.
제 13 조노회분담금은 매월 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0월까지 완납해야 하며, 미납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회원권이 유보되며 해 교회의 청원권도 접수되지 않는다.
제 14 조교역자 생활보장제 헌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권이 유보된다.
제 15 조임원회는 매 3년마다 회원명부를 점검하여 행정처리안을 본회에 보고하고 처리한다.
제 16 조담임목사 청빙 시 해 교회 청빙위원회와 청빙 받은 목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한다.
제 17 조시무목사가 시무를 사임했을 경우 해 시찰지역에서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다.
제 18 조선거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회원정리 : 회장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언권회원을 구분하여 회의장을 정리하고 정족수와 투표인수를 확인해야 한다.
② 투‧개표위원 선임 :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되 한 시찰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고 선임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③ 투표용지 교부 : 투·개표위원은 투표용지를 시찰별로 명단 확인과 함께 교부한다.
④ 투표방법 : 무기명투표로 한다.
⑤ 개표방법 및 공포 : 투표가 끝난 후 투개표위원장이 검인하고 투·개표위원이 집계하여 회장이 회기 내 공포한다.
⑥ 투표용지 보관 : 서기와 투개표위원장이 봉함 인을 하여 본회에 보관한다.
제 19 조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가 재정지원을 청원하거나 개교회가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를 지원코자 할 경우 노회에 청원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노회는 이를 조정한다.(단, 보조기간 3년까지는 정액, 4년째는 75%, 5년째는 50%로 한다.)
제 20 조소송을 제기할 때 노회에 300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한다. 이 공탁금은 소송비용을 뺀 부분을 소송당사자에게 소송 완료 후에 반환한다. 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국이 산정하여 반환한다.
1993. 11. 9. 개정
1995. 11. 7. 개정
1996. 11. 5. 개정
1997. 5. 13. 개정
1998. 5. 12. 개정
1998. 11. 17. 개정
2002. 11. 5. 개정
2003. 4. 22. 개정
2005. 4. 19. 개정
2006. 4. 18. 개정
2006. 10. 17. 개정
2007. 4. 17. 개정
2007. 10. 26 개정
2009. 4. 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