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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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본 노회 규칙 제 4장 제 14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 115회 정기노회를 소집합니다.

 

1. 일 시: 20181023() 오전 9:30 - 오후 6:00

2. 장 소: 수도교회당(서울 종로구 인왕산로111 / 02-737-0226)

3. 준비회의: 정치부 ---- 1022() 오전 11:00 / 수도교회당

 

4. 유의사항

1) 모든 청원서류는 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9   14()까지 노회사무처에 접수하셔야 합니다.(세칙 제 6)

2) 모든 보고(시찰위원회, 상비부서, 위원회, 기타)9 14()까지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각 상비부의 재정청원을 위한 2019년도 각부 예산안 제출을 914()까지 노회사무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회계년도는 201911일부터 1231일까지입니다.)

3) 고시청원자(장로, 목사후보생) 1016() 오전 10:00 수도교회당에서 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고시청원자 교육: 102() 오후 6시 수도교회당)

4) 115회 정기노회 시 계속 추천을 받지 않은 목사후보생(군복무, 질병의 사유, 유학) 1016() 오전 10:00에 노회장소에서 고시부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115회 정기노회 시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은 교회는 당회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당회록 검사는 노회당일 하지 않고 미리 합니다. 당회록은 914()까지 사무처로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정치 제 49, 56조에 의거 1년에 한번 이상 당회록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서울노회 세칙 제 21조 정당한 이유없이 2년 이상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는 교회의 청원서류는 접수를 유보하기로 하다.)

6) 미납된 노회분담금, 목사후보생장학금, 한신대1/200, 교육원교재개발1/1000 헌금은 928()까지 노회사무처에 납부(8월분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노회세칙 제 13조 참조: 미납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회원권이 유보되며 해 교회의 청원권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7) 미납된 교역자 생활보장제 헌금은 928()까지 총회사무처에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노회세칙 제 14조 참조: 미납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회원권이 유보되며 해 교회의 청원서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8) 개척교회의 모든 서류는 914()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 회의를 거쳐 해 지역 시찰위원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9)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서류양식은 서울노회 홈페이지(www.prokseoul.or.kr) 모든서류양식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노 회 장 이 금 만 목 사

서 기 인 영 남 목 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