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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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2017. 2. 16.

 

본 노회 규칙 제4장 제14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112회 정기노회를 소집합니다.

 

1. 일 시 : 2017418() 오전 9:30 오후 6:00

2. 장 소 : 서울성남교회당(용산구 후암로5726 754-6514)

3. 준비회의 : . 정 치 부 ---- 417() 오전 11:00 노회장소

                     나. 공천위원회 ---- 417() 오후 1:00 노회장소

 

4. 유의사항

모든 청원 및 보고서류는 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324()까지 노회사무처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부목사 계속시무보고, 교회상황보고, 전도목사 계속시무청원/3년에 한번, 목사후보생 추천청원, 목사후보생 계속추천청원,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추천청원, 목사수련생수련과정 계속추천청원, 장로고시청원, 그 외 교회관련 청원)

모든 보고(시찰위원회, 상비부서, 위원회, 준목교역활동보고, 기타)324()까지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총대천서는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청원자(장로, 목사후보생)44() 오후 6시 서울성남교회당에서 신앙교육과 411() 오전 10시 서울성남교회당에서 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

당회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당회록 검사는 노회당일에 하지 않고 미리합니다. 당회록을 324()까지 노회 사무처에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헌법 정치 제49, 545항에 의거 1년에 한 번 이상 당회록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노회세칙 제21조 정당한 이유없이 2년 이상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는 교회의 청원서류는 접수를 유보하기로 하다.)

미납된 노회분담금 및 목사후보생장학금, 한신대 1/200헌금, 안식년제 부담금은 47()까지 노회사무처에 완납(3월분까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세칙 제13조 참조)

미납된 교역자 생활보장제 헌금은 43()까지 총회사무처에 완납(3월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세칙 제14조 참조)

선교부 : 개척교회에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선교부 회의를 거쳐서 해 지역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개척교회 서류제출 마감일은 33() 입니다.(노회세칙 제11조 참조) 선교사 선교활동보고 마감일은 317()입니다. 매년 1회 봄 노회 시 보고 합니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양식은 서울노회 홈페이지(www.prokseoul.or.kr) “모든서류양식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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