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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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회 정기노회에서 총회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총회에 보냈습니다"

 

-다      음-


질 의 서

    

존경하는 총회장님께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서울노회 제114회 정기회에서는 총회 총무와 총회 본부의 업무 집행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총회장님께 공개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을 받으시는 총회장님이나 질의를 하는 저희 노회 역시 매우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공개질의하는 충심을 혜량하시고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규칙 제14조와 17조에 따르면 총회 본부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4조 본부의 직무, 본부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집행 처리한다.

17조 직원의 임무

1. 총무

1) 총회의 업무책임자로서 총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총회 결의를 집행한다.

5) 총회의 각 부서와 위원회에 참석하여 언권을 가진다.

 


1. 총무의 자의적인 업무와 예산 집행에 대하여 


1) “기장 청년 겨울대회

총회 본부에서는 기장 청년 겨울대회를 지난 2018126127일까지 서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1, 102, 103회 총회에서는 위 청년대회를 결의한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집행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2018 청년 예수 리더십 캠프

총회 본부는 위 캠프를 2018628630일까지 김제 국립 청소년농업생명센터 에서 개최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위 캠프 역시 총회에서 결의한 바 없는 사업입니다그럼에도 총회 본부가 위 캠프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3) 총회 예산의 횡령 의혹에 대해

위 겨울대회와 캠프는 총회에서 결의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사 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회 결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 당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조달 과정과 규모, 결산 등에 대해 총회 회계 및 감사가 어떻게 감독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노회장협의회에 대하여

총회 헌법에 규정된 회의는 총회’,  ‘실행위원회’,  ‘임원회’,  ‘상임 및 특별위원회등이 있습니다. 총회의 의사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총무는 헌법에 없는 노회장 협의회를 통해서 한신대이사구성의 건 등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노회장 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헌법에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총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총무에 대하여 총회장님께서는 어떻게 감독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총무의 업무 태만에 대하여

총회 본부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총무는 각 부서와 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총회는 결의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총무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중한 책무를 맡은 총무가 각 부서와 위원회 및 각종 모임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총회장님께서는 총무를 어떻게 감독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총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총회장님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5

  서울노회장 이금만 목사

서기 인영남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