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정기노회 소집

by 사무처 posted Sep 28,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13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2017831

본 노회 규칙 제4장 제14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113회 정기노회를 소집합니다.

 

1. 일 시 : 20171017() 오전 9:30 오후 6:00

2. 장 소 : 초원교회당(종로구 종로5321-6 / 02-763-6410)

3. 준비회의 : 정치부 ---- 1016() 오전 11:00 노회장소

 

4. 유의사항

1) 모든 청원서류는 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915()까지 노회사무처에 접수하셔야 합니다.(세칙 제6)

2) 모든 보고(시찰위원회, 상비부서, 위원회, 기타)915()까지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각 상비부의 재정청원을 위한 2018년도 각부 예산안 제출을 915()까지 노회사무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회계년도는 201811일부터 1231일까지입니다.)

3) 고시청원자(장로, 목사후보생) 1012() 오전 10시 초원교회당에서 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

4) 112회 정기노회 시 계속 추천을 받지 않은 목사후보생(군복무, 질병의 사유, 유학)1012() 오전 10:00에 노회장소에서 고시부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112회 정기노회 시 당회록을 검사 받지 않은 교회는 당회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당회록 검사는 노회당일에 하지 않고 미리 합니다. 당회록을 922()까지 사무처에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정치 제49, 56조에 의거 1년에 한번 이상 당회록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서울노회 세칙 제21조 정당한 이유없이 2년 이상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는 교회의 청원서류는 접수를 유보하기로 하다.)

6) 미납된 노회분담금, 목사후보생장학금, 한신대1/200 헌금은 930일까지 노회사무처에 납부(8월분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세칙 제13조 참조 : 미납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회원권이 유보되며 해 교회의 청원권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7) 미납된 교역자 생활보장제 헌금은 930일까지 총회사무처에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세칙 제14조 참조 : 미납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회원권이 유보되며 해 교회의 청원서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8) 개척교회의 모든 서류는 98()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서류양식은 서울노회 홈페이지(www.prokseoul.or.kr)"모든서류양식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노 회 장 조 익 표

서 기 조 항 철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