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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 고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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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장로, 목후생 고시문제

사무처
http://www.prokseoul.or.kr/1439
2009.10.27 09:37:46 (*.42.210.10)
2619
ㄹㄹ
이 게시물을..
  • 제97회 장로헌법.hwp (14.0KB)(273)
  • 제97회 목후생 논문.hwp (10.5KB)(101)
  • 제97회 장로,목후생 성경.hwp (27.5KB)(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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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후보생이 알아야 할 사항

1. 고시부의 목사후보생 지도는 매년 목사후보생 수련회 기간에 이루어 집니다.

2. 고시부의 면접지도 후 노회의 추천 허락을 받아야 대학과정과 신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할 수 있습니다.

3. 대학원 졸업 후 목사후보생 수련과정 추천을 받으려면 전임전도사로서 청빙을 받은 사실증명이 있어야 노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시부의 면접지도를 받으려면 '목사후보생 지도를 위한 보고서' 1부와, 소속교회 담임목사의 '목사후보생의 교회봉사에 관한 의견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5.목사후보생들은 고시부의 면접지도를 받아야만 노회의 제반 추천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목사후보생 계속추천(직영 신학교 수학 추천), 목사후보생 수련과정 추천, 목사고시 추천, 타노회 이명증서 발급, 장학금 신청 자격 등

6. 소속봉사교회가 없거나 질병, 군입대, 외국유학 등으로 목사후보생 계속추천청원을 제출할 수 없는 자는 고시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행방불명자로 처리되어 목사후보생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유학의 경우, 사유서와 함께 국외 유학학교의 입학 및 재학증명서와 현지 거주지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매년 보고해야만 고시부의 지도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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